사랑ㆍ사람ㆍ삶이 영그는
커뮤니티
■ 공지사항
**11/15(월)~ 체육시설 입장 시 유의사항**
작성자
복지관
작성일
2021-11-12 16:11
조회
1284
[ 체육시설 출입 시 공지사항]
정부 지침으로 11/15(월)~ 복지관 체육시설 출입시 "백신접종증명서 및 확인서"를 반드시 제시하셔야 이용가능합니다.미접종자 및 미완료자는 코로나검사 "음성확인서(48시간이내만 효력)를 지참" 하셔서 확인 후 입장가능합니다.
♣ 접종증명방법
1. 주민센터(동사무소)방문 후 "접종완료 스티커 신분증 부착" 확인
2. 핸드폰 "쿠브" 등 앱 설치후 증명서 발급 확인
♣ 코로나 완치자(증명서지참), 만18세이하(신분증지참), 의학적 사유에따른 예외자(증명서지참)는 확인 절차 후 입장이 가능합니다.
* 예외자: 의사의 소견서를 소지하여 신분증을 지참해서 "보건소에서 발행하는 예외 확인서"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