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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관련 자료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8-04-17 11:10
조회
5151
어르신들의 행복한 삶을  방해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 노인학대.!

이전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던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자료를 이관하여 게시합니다.

 

노인학대 문제.

우리나라 노인학대 발생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학대피해노인들은 가해자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은폐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행 노인복지법의 신고의무자는 의료인 등 14개 직업군을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신고의무자는 아니더라도 노인학대 목격 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1577-1389)을 주시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은 법률(노인복지법 제39조의12)로 철저히 보장되니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바랍니다. 행복한 100세 시대를 위해 서로에게 작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노인학대 방임에 대하여

♣경제적학대♣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대표적 행위♣

1.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스스로 식사하기 힘든 노인을 방치한다.

-스스로 배변처리가 어려운 노인을 방치한다.

-노인 스스로 청결유지(목욕, 빨래 등) 또는 환경관리(청소 등)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다.

-심각한 질환(치매 등)이 있는 노인을 홀로 거주하게 한다.

-노인에게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떠돌게 한다.

-노인이 부적절한 주거공간(컨테이너 등)에 거주하는 것을 방치한다.

 

2.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경제적능력이 없는 노인의 기본적 생존을 위한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거나 중단한다.

-경제적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활관련 업무(세금 및 각종 요금납부)를 방치한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사회적 활동(용돈, 종교 활동비, 경조사비 등)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

 

3. 의욕 관련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노인에게 필요한 보장구(틀니. 보청기, 돋보기, 지팡이, 휠체어 등)를 제공하지 않는다.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부, 방해하거나 혹은 소홀히 한다.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간병을 소홀히 한다(악취, 욕창, 염증 등 발생).

 

4.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이 위협받는다.(자기방임)

-노인 자신이 의료처치 또는 약복용 등 의사의 지시에 따른 치료행위를 거부한다.

-노인 스스로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의, 식, 주 관련 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생명이 위협받는다.

-일상생활 수행을 위한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상실한 노인이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생명이 위협받는다.

-건강에 치명적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이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을 지속한다.

-노인이 자살을 시도한다.

<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 1577-1389 >

 

노인학대 유기에 대하여

♣대표적 행위♣

1.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한다.

-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는다.

- 노인을 시설,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한다.

-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치매,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등)을 고의적으로 가출 또는 배회 하게 한다.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 배회하는 상태에서 발견된 노인에 대하여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 이행을 거부한다.

 

노인학대 성적학대에 대하여

◈ 성적학대란 무엇인가요?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 성적학대의 대표적 행위

? 노인에게 성폭력을 행한다.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갖는다.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강요 또는 시도한다.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맞춤, 애무 등을 요구한다.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이나 엉덩이 등 신체 일부를 만진다.

· 판단능력이 없거나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노인을 성폭행 한다.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한다.

· 노인의 신체를 빗대어 혐오감을 주는 언행을 한다.

· 성적 언행 등으로 노인에게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

·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성적 부위를 드러내고 옷 또는 기저귀를 교체한다.

·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을 알몸으로 목욕시킨다.

· 원하지 않거나, 판단능력이 부족한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성적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다.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대행위자의 성기 및 자위행위를 보게한다.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르노 잡지나 비디오를 보게 한다.

· 원하지 않거나, 판단능력이 부족한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성적 신체부위 전체 또는 일 부를 노출시켜 놓는다.

 

◈ 성적학대, 처벌규정은?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 성희롱 등의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처벌기준 : 노인복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적용가능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경남 동부권역 9개 시,군의 노인학대사례에 대한 개입과 함께 노인복지관련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학대피해 노인의 안전확보를 위한 쉼터와 상담신고전화(1577-1389)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교육신청과 노인학대신고, 상담은 국번 없이 1577-1389번 또는 홈페이지 www.gn1389.or.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