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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봉사·대관

대관 신청·안내
지역주민들에 다양한 체육시설과 다양한 공간을 제공하여 문화, 공연, 교육, 강의 등이 이루어 지도록 대관 안내입니다. 실내체육관, 공연장, 중회의실, 강의실 등 다양한 공간이 복지관 내부프로그램이 없는 시간에만 가능합니다.
■ 실내체육관
종합사회복자관 체육관동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종 구기운동 및 체육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입니다.
평일에는 복지타운내 기관에서 내부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부프로그램 이외의 시간만 대관이 가능합니다.
체육관 대관은 1개월전에 당월 행사 안내를 하며, 행사안내 이전에 대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대관문의 : 055)540-0181


■ 공연장(민방위교육장)
지역주민에게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 (체육관, 수영장, 스쿼시, 에어로빅실등) 및 중회의실, 공연장(민방위교육장), 공연연습장, 음악연습장, 교육실 등의 공간을 제공하여 문화, 공연, 교육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대관문의 : 055)540-0126


■ 중회의실
보건소동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60명정도의 교육 및 강의가 가능한 회의실입니다.
평일에는 복지타운내 기관에서 내부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부프로그램 이외의 시간만 대관이 가능합니다.
대관문의 : 055)540-0126


■ 강의실
각 소강의실은 10~30명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평일에는 복지타운내 기관에서 내부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부프로그램 이외의 시간만 대관이 가능합니다.
대관문의 : 055)540-0126


■ 조례 및 규정
제5조 사용제한
다음 각호 1호에 해당하는 복지관 시설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③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④ 상행위 및 시설의 안전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①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환자
② 술에 만취된 자
③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④ 복지관 시설 내에서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제7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① 시설이용자가 이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이용을 중단 하였을 때는 즉시 시설, 설비 등을 원상복구하고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시설 이용자가 제 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관장은 직접 또는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설 이용자가 시설을 사용한 후에는 청소, 정리정돈 등 사후처리를 전제로 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초과사용료
이용자는 시설 이용 중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 복구 등 변상을 하여야 한다. 위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 시설사용규정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