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환불 안내 2022-12-30T18:39:22+00:00
사랑ㆍ사람ㆍ삶이 영그는

생활체육사업

생활체육 소개

체육·스포츠활동을 일상 생활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생활체육의 주목적은 신체활동의 부족, 자기 표현의 기회상실, 인간관계 등과 관련하여 신체활동을 통하여 체력을 단련하고 생활에 활력을 가져 보다 밝고 풍요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습니다. 

감면안내

시설 이용료는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징수 및 감면하게 되어 있으며, 면제 및 감면 대상자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거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67조

• 동법시행령 제 86조

• 장애인복지법 제 32조 및 동법시행령 제 17조

•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 8조

■ 시행시기

• 2004년 10월 1일

■ 제출서류 (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만 가능)

감면율 대상 제출서류
10% 3개월 장기회원 3개월 이상의 월회비 선납하는 회원
가임여성(만10세~만55세)
– 수영·아쿠아로빅에 한함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30%
수영 주말반,
아쿠아로빅반 등
도급강습반 제외
창원시 병역명문가
– 창원시 거주 병역명문가 예우대상
병역명문가증, 주민등록등본
50%
주말반
아쿠아로빅 등
도급강습반 제외
아동복지시설의 보호아동 시설보호대상자 확인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급자증명서, 신분증
장애인
– 중증(1~3급) : 본인+동행보호자 1인
(보호자의 경우 같은 종목, 시간 등록이용)
– 경증(4~6급) : 본인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증,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배우자신분증), 국가유공자유족증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특우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다자녀(2명 이상의 자녀)
– 만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인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자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부,모)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간 이용회원 중 임신한 사람 신분증, 산모수첩, 임신확인증명서(병원발급)

환불 안내

■ 프로그램 환불절차

방문(프로그램 접수 영수증 지참) → 환불신청서 작성 → 환불신청서 접수 → 환불완료

■ 환불규정 [소비자분쟁 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환불수수료는 결제금액의 10% 입니다.

• 환불 기산 기준일은 매월 1일 입니다.

• 환불신청 당일은 이용 일수에 포함됩니다.

• 1개월은 30일 기준이며 일할계산을 원칙으로 합니다.
– 프로그램개시일 이전 : 환불금액 = 결제금액 – 환불수수료
– 프로그램개시일 이후 : 환불금액 = 결제금액 – (환불수수료+이용요금)

• 장기(3개월)할인 접수 후 환불 시에는 정상이용금액 기준으로 환불수수료 및 이용금액을 징수합니다.

• 환불금 지급 방법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합니다.

• 환불시 영수증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변경

• 강습반 변경은 개강 전까지 정원 초과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 다른 프로그램으로 변경할 경우는 환불 절차 후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재등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