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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창업점포지원 - 복지로자료입니다.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8-07-13 12:05
조회
6384
산재근로자 창업점포지원

실업 중인 산업재해 근로자의 자립을 위하여
창업점포를 임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아래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2개월 이상 요양)로서 훈련직종 또는 취득자격증이나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된 업종으로 창업을 원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직업훈련기관 또는 공단이 지원하는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단, 1997.3.1. 이후 공단 재활훈련원 훈련과정을 80% 이수한 자도 포함)
  • 2008년 7월 이후 직업능력개발시설에서 직업훈련을 수료한 자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예산 및 기금이 지원되는 창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 자격기본법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공인 받지 않은 민간자격증이나 운전면허증 제외)을 취득한 자
  • 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 결정을 받았거나 진폐의증(0/1)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되어 법에 따른요양급여를 수급한 후 요양종결한 자
  • 2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 있는 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자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 창업점포지원 신청 당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근로자의 30% 이상이 산재장해인에 해당하는 조직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 중인 법인으로서, 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 중인 사실이 정관이나 규약 등으로 확인 가능하고, 창업점포지원 신청 당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근로자의 30% 이상이 산재장해인에 해당하는 조직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을 지원합니다.
  • 전세금 지원: 1억5,000만원 이내
  • 월세가 포함된 점포의 경우, 지원대상자가 부담하는 월세금이 월 250만원 이내일 때 임차보증금 지원(단, 전기료, 수도세 등은 제외)
  • 임대차 계약기간은 1년 또는 2년 단위로 하고, 최장 6년까지 지원
  • 연 2% 이자를 12로 나누어 근로복지공단에 월별 균등 납부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 재활보상부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