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2021-02-01T17:28:5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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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

※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 임•직원의 바른 직무를 위해 세심함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관계없는 글은 답변 및 접수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 신고대상
–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을 제공받는 행위무불이행으로 공단 제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하는 행위
– 기타
※ 신고방법
신고내용은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조사과정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된 사항 중 내용이 불명확(추측에 의한 신고 등)하거나 허위 또는 익명인 경우, 결과가 통보되지 않으므로 실명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된 신고내용 및 인적사항은 신고인의 허락 없이 공개되지 않으며,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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